[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최근 운전면허학원이 서로 짜고 수강료를 대폭 인상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학원마다 표준 약관을 '임의대로' 적용하며 수강생들에게 위약금을 물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사당역 인근의 한 자동차운전학원에 도로주행교육 1종 최소반에 등록한 A씨는 15일과 20일 각각 3시간씩 총 6시간의 수업을 받게 됐다. A씨는 15일 교육은 무사히 마쳤지만 20일은 교육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 교육 시간을 자나쳐버리고 말았다.
A씨가 교육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건 학원 상담원의 전화를 받고나서 였다. 당황한 A씨는 교육을 좀 미뤄주거나 하는 방법이 없는지 연거푸 물었으나 학원 측은 "표준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물릴 수 밖에 없다"는 동일한 대답으로 안내를 해왔고, 상담원은 "연기는 불가능하고 교육의 남은 시간을 배우거나 아니면 위약금을 물고 재교육을 받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안내해 왔다. 본인 과실이라는 건 알지만 상담원의 반복되는 동일한 말에 화가 난 A씨는 "보통 지내다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공지를 해주지 않느냐. 수강생에게 문자 한번을 보내주는 안내도 없이 모든 수강생들에게 똑같이 표준약관을 적용할 수 밖에 없고 위약금을 내고 수강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일방적인 말만 하느냐"라고 따졌지만 무의미했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취재한 결과 관계자는 "정관에 의해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고 자체 휴원 등의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라며 "맘이 안들어 그만두는 이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본인 사유는 50%를 환불해주고 교육 시작 전에는 100% 전액 환불해준다"는 당연하고, 조금은 애매한 답변을 해왔다.
경찰청 운전면허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예약이 잡히면 강사에게 알려지게 되고 차량과 강사가 대기하게 된다. 수강생이 24시간 내에 통지하면 위약금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24~12시간 내에는 10%, 예약시간 까지는 20%를, 예약시간 이후로는 50%의 위약금을 물게 돼 있다"라며 "이 약관은 분쟁으로 2001년 12월에 생긴 것이며 학원과 학생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학원 측의 안내는 표준약관과는 달랐다. 유의사항에는 '교육 당일 무단결강, 불참 통보 시 교육시간과 수강료는 공제된다'고 명시하며 재교육을 희망할 시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 제11조(교육의 예약)에 준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학원과 협의하여 변경한 일시·시간에 보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교육일정 변경·취소는 하루 전 까지(평일 저녁 10시 이전 / 주말 및 공휴일 저녁 6시 이전)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평일의 경우 예약시간 전인 저녁 10시 이전 불참을 통지하면 위약금을 면하게 되고(24시간 전에 해당), 무담 불참은 50%의 위약금을, 예약시간 전 까지는 2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수강생에게 설명한다.
해당 학원이 아닌 다른 한 학원에 위약금 부분에 대해 문의한 결과 이곳은 예약시간 24시간 전 통보 부분과 무담불참만을 적용하고, 예약시간 이전 통보 부분은 아예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그나마 해당 학원은 다른 학원과는 달리 예약시간 전 불참 통지시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표준약관을 수강생에게 숙지시켜 주고 있으면서도 공정위 표준약관의 '예약시간 24시간 전~12시간 전 사이 불참 통지 시 10%의 위약금'은 학원 임의대로 적용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환불의 부분에 있어서도 무단불참이나 시간대와는 관계가 없음에도 "'교육의 예약'과 똑같이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안내하며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고 있었다.
A씨는 해당 학원에 환불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환불도 위약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환불의 경우는 질병,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5시간 전에 통지시 남은 수강 시간의 전액을 환불 받게 되고,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등의 일반적인 사정은 50%를 환불받게 된다"며 "예약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환불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있어서 5시간 전에라는 시간의 조건이 있을 뿐 환불은 '사유'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지 '몇 시간 전'이라는 예약 시간 전 시간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10% 위약금 미적용'에 대해 경찰청 운전면허계 관계자는 "10% 위약금 부분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잘못됐으면 당연히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동조했다.
A씨가 안내를 해주지 않은 점에 대해 컴플레인 했던 부분은 문자와 같은 안내는 학원 개별 서비스 차원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취재 결과 표준약관에 준한다고 하면서 학원 임의대로 표준약관을 무시하고 있었고, 학원 측이 법을 준수해 표준약관대로 잘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수강생들이 컴플레인을 해오게 되면 이때도 동일하게 표준약관을 들먹이며 상황을 일단락 시키는 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운전학원의 위약금 적용에 있어 이같은 불명확한 기준과 임의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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