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롯데·신라면세점 `판매수수료 횡포` 들통

평균 49.1%..해외 명품은 14%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주요 면세점들이 국내 중소납품업체에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부과해 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국내 중소납품업체가 면세점에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이 최고 66%인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신라면세점은 중소업체 수수료를 이달부터 일부 내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일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30%의 국내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15% 수준의 알선수수료 포함)가 55%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면세점들이 일반 백화점처럼 독과점 현상이 심해져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다는 소문이 많아 호텔롯데·호텔신라·동화면세점·SK네트웍스(워커힐) 등 시내 면세점 4곳을 대상으로 1월말부터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매출액 순위 상위 2곳 롯데·신라 면세점의 수수료는 계약서 기준으로 대부분 입점업체 매출의 14~66%를 수수료로 뗐다. 품목 중엔 김·김치 판매 업체의 수수료율이 66%로 가장 높았다.

최저 수수료는 수입 핸드백으로 14%로 파악됐다. 외국계 대형 브랜드를 우대하면서 국내 납품업체에는 여행사 몫인 알선수수료를 포함하지 않는 횡포를 부린 것이다.

국내 브랜드 중엔 판매수수료율이 55% 이상인 곳이 27.8%에 달했지만, 해외브랜드는 8.5%에 그쳤다. 면세점 입점 업체의 평균 수수료율은 49.1%였다. 백화점 평균 수수료 32%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가 실태조사 이후 업계 1, 2위인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국내 중소납품업체 중 63%인 81개사(롯데 54개, 신라 27개)에 대해 4월분 수수료부터 3~11%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 롯데면세점은 이들 중소업체 수수료율(알선수수료 제외)이 평균 40.7%에서 35.1%로, 신라면세점은 34.2%에서 28.6%로 떨어진다. 동화·워커힐·한국관광공사 등 다른 면세점도 비슷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기준 면세점시장은 45억2천만달러(약 5조1천3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롯데와 신라의 시장점유율은 85.2%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가 제대로 인하됐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일부 불공정 행위 혐의가 발견된 사항에는 추가 보완조사를 거쳐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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