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가이드라인` 맞췄는데 담합 과징금?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라면값 담합 혐의로 1천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당한 라면업계가 납득하기 힘들며 사실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농심 등 라면업체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법리 대결까지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자진신고하고 과징금을 면제받은 삼양식품을 제외한 업체들은 과징금 부과 결정문을 받아본 뒤 소송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점유율 1위 업체인 농심은 공정위의 가격담합 조사 때부터 법률자문을 해온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행정소송을 내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라면업체들이 지난 2001년 단행된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친 라면업계 대표자회의를 통해 가격인상 계획, 일정 등 각종 정보를 협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라면업계는 대표자 회의에서 가격인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삼양식품이 자진 신고한 내용이며 `담합을 모의한 6차례 대표자 모임`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라면협의회는 가격 협의체가 아닌 해마다 국세청 훈령에 따라 무자료거래 근절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어 온 단체고 `담합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 및 상호협력 도구`와 전혀 무관하다고 라면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공정위는 이 협의회를 2차례 조사했지만 가격 담합의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필요한 가격인상 정보를 사전 교환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사후 정보교류 차원에서 만난 것 까지 담합으로 보고 있다"며 공정위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공정위는 생필품으로 분류된 라면은 업체마다 원가구조가 비슷하며 정부와 협의해 가이드 라인에 맞춰 가격인상 상한선을 결정하는 관례를 따른 것을 두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인상폭이나 인상시기가 비슷한 건, 선두업체가 물가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인상폭을 정하면 후발업체들이 뒤따라 비슷한 폭으로 올리는 관행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09년 공정위의는 소주업계 9개사의 담합에 과징금 250억원을 부과한 바 있는데, 소주업계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소주 가격이 사실상 정부의 가이드 라인에 맞춰 결정되는 만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설탕 등 대부분의 생필품 가격은 농식품부나 기획재정부 등 물가당국의 사전 허락을 받아 가격을 올리는 게 오랜 관행이다.

공정위가 증거로 제시한 이메일 내용은 가격인상 사실을 거래처에 알려주거나, 언론을 통해 가격인상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 경쟁업체 관계자에게 보낸 것들이어서 가격결정 이전 단계의 정보 교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가 4월부터 시행 중인 과징금 감면조치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가격담합 행위를 자진 철회하면 과징금 감경폭을 당초 20%에서 최대 50%까지 깍아준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해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제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와 공정위의 담합 처벌 수위가 주관적으로 흐르고 자칫 공정위 권한만 강화하는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부장은 "기본적으로 담합은 기업이 당연히 시정해야 하는 것이고, 적발되면 현행법에 있는대로 당연히 과징금을 내야 하는데 그것을 또 깎아준다는 것은 처벌을 너무 완화시켜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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