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中 1500여명 수급자로 추가 선정… 대상자 총 9090명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올해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난해 수급자에서 탈락한 노인 가운데 1천5백여명이 수급자로 추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거나 수급 받던 중에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던 노인 9천90명에게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재신청을 개별 안내한 결과, 지금까지 3천47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했고 이 중 1천539명이 수급자가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처럼 전년에 비해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거나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감소한 경우엔 재신청을 통해 다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향 조정된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노인 단독가구는 74만원에서 78만원으로, 노인 부부가구는 118만4천원에서 124만8천원으로 인상됐으며, 급여 대상자가 되면 단독가구는 월 9만4천600원, 부부가구는 15만1천400원이 지급된다.

이에 해당되는 노인은 신분증과 본인계좌 통장사본을 갖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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