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취급방침 보완방안 제출… 세계 첫 현지국가 요구 반영
방통위 권고사항 수용해 개인정보보호수준 강화
구글은 최근 검색엔진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유튜브 비디오사이트, G메일(지메일) 등 자사의 각종 웹사이트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놓고 '사생활 침해' 논란 등 세계 각국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인 구글이 현지 정부의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내놓으며 전 세계 국가에 적용하는 글로벌 방침을 보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유럽연합(EU)은 심도있는 조사를 위해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시행을 연기토록 했고 일본에서도 국내법 준수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지난달 1일 시행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방통위의 권고사항에 따른 보완방안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국내법(정보통신망법) 준수에 미흡하다고 판단, 지난달 28일 구글에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절차 미비 ▲정보통신망법상의 필수 명시사항 누락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선택권 보장 등 3개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설명하는 등 한국 이용자들을 위해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보완하고 이를 웹 사이트에 고지키로 했다.
또 방통위가 지적한 필수 고지사항 4개항(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파기 절차 및 방법, 법정 대리인 권리 및 행사 방법)의 누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고충처리 부서, 연락처 등을 명기하기로 했다.
이용자의 선택권 보완방안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설정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 아이디'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계정 통합에 반대하는 이용자는 복수의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 같은 개인정보 취급방침 보완방안을 오는 15일경 자사 웹사이트에 한글로 고지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구글의 이번 조치는 한국 이용자를 위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보완하고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글로벌 사업자가 현지 국가와 협력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국가의 법령을 존중하기 위해 조력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의 현지법을 존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구글은 사용자가 구글 계정에 저장하는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안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도구들과 더불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로 (방통위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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