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 13곳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3개 소셜커머스사업자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번 행정 처분 대상자중 가장 금액이 높은 곳은 티켓몬스터로, 8천710만원의 과징금과 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밖에 그루폰에는 2천800만원의 과징금과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포워드벤처스엘엘씨 영업소(쿠팡)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외에 ㈜엠제트케이오알, 엠케이㈜, ㈜유니크플랜, ㈜와이제이그룹 등 나머지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현재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위반한 내용은 ▲개인정보 수집 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음 ▲만 14세 미만 가입 시 법정관리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음 ▲가입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기술적 보호 조치 미비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전송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근 통제가 되지 않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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