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곽노현, "교육감 물러나지 않겠다"

김시내 기자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곽 교육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감 선거 관련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 결과에 대해 "일신상의 이유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교육감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2심 판결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입장 발표를 내놓았다.

1심에서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은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이날 "1심과 2심 모두 선거 당시 어떤 부정한 사전 합의와도 제가 관계없음을 인정했다"며 "이미 진실이 승리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명기 교수와는 후보매수를 위한 어떤 흥정과 거래도 없었다"며 "전 선거과정에서 일관되게 돈거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재판부의 유죄 이유가 '대가 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돈을 전달하기로 한 것은 인간적 정리에 의한 선의"였다며 "대의를 같이한 분의 곤란에 대한 응분의 배려였을 뿐"이라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곽 교육감은 "법원은 법률을 가능한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부정한 뒷돈 거래가 아니어도 '대가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법이라면 그것은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게 씌워진 유죄의 멍에가 아니라 이제 확정된 진실에 대해 주목해 주시기 바란다"며 "교육의 자리를 지키고 교육감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20여명이 들어와 "범죄자가 무슨 기자회견이냐", "돈 주고 교육감 구입한 곽노현 즉각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워 기자회견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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