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회가 마을 주요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조치에 대해 위헌적인 결정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강정마을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집회 때마다 반드시 불법행위가 일어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불법 행위가 있으면 처벌해야 하는데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 결사 등을 통해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불법과 탈법, 편법으로 진행된 해군기지 건설을 막는 행동이 정당방위인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며, 월권적이고 위헌적인 판단으로 집회를 금지통고하고 집회 참가자를 체포한 서귀포경찰서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이날 성명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펼친 지난 5년간 500여건의 연행으로 구속 17명, 벌금과 보석금 각각 1억5천만원, 3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이 발생했고, 차량 10여대가 압수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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