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9호선,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강행키로
“시 사과요구·요금인상계획철회·과태료 부과처분 모두 수용 못해”
메트로9호선은 18일 저녁 보도자료를 내고 6월 16일부터 기본요금 500원을 인상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시의 사과요구와 요금인상계획 철회요구, 과태료 부과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다만 6월 16일 요금인상 전까지 시와의 협상의 여지는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메트로9호선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시 소요된 투자비 금융비용 등 적자구조가 늘어나 더 이상 정성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사장 해임이라는 고강도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도시철도 사업면허 및 사업자 지정취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주무관청의 감독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민간투자법 46조를 위반했다면서 정연국 메트로9호선 사장을 즉시 해임처분 할 계획”이라며 "도시철도 사업면허, 사업자 지정 취소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메트로9호선측이 사장 해임 명령에 불응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메트로9호선측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요금인상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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