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제 시행] 내일부턴 휴대전화 대형마트, 온라인몰서도 구입 가능해져
제도가 완비되면 현재 미국의 구글플레이에서 '갤럭시 넥서스'를 판매하는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에서 손쉽게 공기계를 살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지난해 6월 통신요금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휴대전화 자급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자급제가 시행되면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제외한 모든 단말기 공기계를 소비자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구입한 이후 자신이 원하는 이동통신사에서 개통할 수 있기 때문에 종전의 폐쇄적인 휴대전화 유통 구조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제공되던 이통사의 할인혜택이 없어져 휴대전화 자급제로 인해 오히려 이용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방통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통해 제조사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한 소비자가 이통사 대리점을 이용한 소비자보다 요금 할인을 덜 받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통경로에 관계없는 할인요금제를 논의했다.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 홍진배 과장은 이와 관련해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모든 소비자가 약정할인 등을 통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대전화 자급제 시행을 앞두고 이통사와 제조사, 유통망도 제도 시행에 앞서 마무리에 분주한 모습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는 자사에 등록되지 않은 휴대전화도 개통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 완료했으며,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전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구축했다.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사는 휴대전화 자급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15자리의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IMEI)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휴대전화 뒷면이나 제품 포장박스에 표기하도록 협의했다.
이통사 외 다른 곳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이용자들은 휴대전화 분실이나 도난 시 통화 차단을 위해 기억하거나 메모해둔 IMEI를 기억했다가 이통사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휴대전화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삼성모바일', LG전자는 '베스트숍', 팬택은 '라츠' 등 자체 휴대전화 유통망을 구축해 공기계를 판매할 예정이며 온라인몰의 경우 제도를 손질해 5월 중 중고 휴대 단말기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휴대전화 자급제가 84년 1세대(G) 아날로그부터 현재 4세대 LTE까지 발전해온 통신시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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