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손도끼 난동' 중국 어선 선장·항해사에 영장

담보금 1천500만원 부과… 선원 7명은 석방

김시내 기자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불법 조업 여부를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손도끼 등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중국선적 227t 어획물운반선 저위위윈(절옥어운) 581호 선장 왕모(36)와 항해사 왕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이들에게 또 담보금 1천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른 선원 7명은 혐의가 없어 목포항에 억류 중인 어선으로 석방했다.

이들 두 왕씨는 전날 오전 2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4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2호의 어업지도 공무원 김모(44)씨 등 4명에게 손도끼, 갈고리 등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정우(32·갑판원)씨는 이들이 휘두른 흉기에 맞고 피하는 과정에서 바다로 추락했다가 극적으로 구조됐다.

김정수(44·항해사) 씨 등 나머지 단속요원 3명도 머리, 팔, 다리 등을 다쳤다. 특히 김씨는 중국 선원이 휘두른 손도끼에 머리 뒷부분을 맞아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해경은 선장과 항해사를 제외한 선원 7명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선실문을 잠그고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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