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창업 희망자에게 기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최대 3배 부풀려 알려준 커피전문점 가맹본부 `더세븐스`에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더세븐스는 지난 2008년 8월 설립돼 세븐스웨이브커피, 파도다방, 비스트로7 등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현재 세븐스웨이브커피 브랜드 가맹점은 5곳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세븐스는 2010년 6월 비스트로7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창업 희망자에게 매장 손익계산 사례로 비스트로 삼성점의 월 매출액이 2천400만원, 영업이익을 693만원이라고 기재된 가맹개설안내서를 제공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비스트로7 삼성점의 3개월 평균 월매출액은 835만3천원에 불과, 3배가량 부풀린 수치로 개설안내서를 제공한 것이었고 해당 점포는 문을 연 지 약 3개월 후 적자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에 계약해지 요청하고 폐업했다.
더세븐스는 또 가맹점 개업 전에는 예비가맹점주으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지만,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받았다.
공정위는 더세븐스의 유사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에게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창업희망자가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와 가맹점 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가맹본부의 금융기관 예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하며 "허위 과장광고로 인해 창업희망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향후 가맹본부의 유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