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수원시가 시민안전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입한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 첫 수혜자가 나왔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권선구에 거주하는 이모(35ㆍ남)씨는 지난 1일 자전거 주행 중 넘어져 전치 8주의 팔 골절상을 입었고 지난 9일 8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씨는 수원시가 사고직 후 전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3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씨는 "올해 시에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험금을 신청해 뜻밖의 도움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109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7천600만을 들여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수원시에서 전액 부담하며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다. 특히 이 보험은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배상책임(최고 500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사망 및 후유장해 위로금(최고 2천500만원) ▲진단 위로금(40만~100만원) ▲입원 위로금(40만원) ▲자전거 사고벌금(최고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최고 3천만원) 등이다.
다만 자전거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일부는 자전거보험과 관련된 가짜 보험금 청구 등이 잇달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액이 늘어나면 내년 보험 갱신 시 납부보험료가 늘어나게 되면 이는 고스란히 시민 혈세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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