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자사보유 주식을 주문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와 회사에 수백억 원대 손해를 끼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는 이영두 그린손해보험 회장(52)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산운용총괄 상무와 주식운용부장에게 그린손해보험의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린손보가 대량으로 보유한 5개 종목 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수백억 원대의 차익을 남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계열사 보유 주식을 사들여 회사에 40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회장에 대해 시세조종 및 배임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회장에 대해 "사안이 일반적인 주가조작의 경우와 달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100억원대의 추가 배임혐의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늦게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이 회장과 그린손해보험 임직원 8명, 계열사·협력사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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