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두 그린손해보험 회장이 이달초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ㆍ한국저축은행 및 지난해 11월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과 300억원대 금액을 불법교차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이 자회사를 앞세워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그린손보 자회사에 200억원을 대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토마토저축은행은 그린손보 부실 주식을 담보로 200억원을 대출해준 뒤 자회사를 통해 그린손보 자회사에서 200억원을 대출받았다. 한국저축은행 역시 마찬가지 수법으로 그린손보와 짜고 100억원을 자회사를 통해 교차대출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영업정지와 함께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된 윤현수 한국저축은행장이 그린손보 이 회장과 공모해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 계열사가 그린손보에 각각 107억5천만원과 24억원을 투자한 것을 확인하고 불법성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이 회장은 그간 그린손보 주가 조작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 생존을 위한 고육책이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대출받은 돈을 본인과 부인 명의로 된 자회사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와 한국저축은행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공동으로 현재 정확한 대출 규모와 불법 행위 개입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시세조종과 4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이 회장에 대해 불법교차대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추가해 모두 700억원 이상의 배임 혐의로 조만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금융당국이 분기마다 보험사의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을 점검한다는 점을 악용, 분기 말에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그린손해보험의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린손보가 대량 보유한 5개 종목 주식을 시세조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9일과 지난 14일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피의자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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