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구보, 고참, 기합, 따까리, 군바리, 개목걸이 등 사용 못한다
군기위반에 언어폭력 포함해 징계
국방부는 군기 위반에 언어폭력까지 포함해 징계하는 등 병영 내에서 폭언과 일본식 용어, 비속어, 은어 등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활기찬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병영 내에서 군인다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계획"이라면서 "올바른 군대언어 정착을 위한 구어(口語) 교육프로그램을 서울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장관의 군인다운 언어 사용 지침에 따라 개발 중인 이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완성되어 내년부터 적용되며, 병영생활 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를 설정해 그 사례에 부합하는 가장 듣기 좋은 용어를 구사하도록 개발되고 있다.
군은 현재 병영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제 잔재 용어 100여 개를 우선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일제 잔재 용어는 '구라치다'(거짓말하다), '따까리'(당번병), '구보'(달리기), '기합'(얼차려), '붐빠이'(나눔), '겐세이'(방해), '이빠이'(가득), '야마돈다'(화나다), '고참'(선임), '가라'(가짜), '뽀록나다'(드러나다) 등이다.
또 '군바리'(군인), '개목걸이'(인식표), 병아리'(신병), '쫄다구'(후임병) 등의 비속어도 남용되고 있고, '까라면 까', '어리버리한 X', '얼빵한 X', '뺑이쳐 봐' 등의 폭언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군인다운 언어는 폭언과 사투리, 비속어, 은어, 일본식 용어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지난 4월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일선 부대 지휘관들에게 군기위반 범주에 언어폭력을 포함시켜 처벌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고 전했다.
언어폭력이 적발되는 부대의 간부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기복무 선발 등 인사관리상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해당 병사는 포상 휴가 제한과 징계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 올바른 언어사용 모범 병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포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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