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생명보험사들의 이율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이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사상 최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다음달 16개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지난달 삼성·대한·교보 등을 대상으로 7천만원의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전선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1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에 따르면 생보사들이 이율 담합으로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덤터기 씌운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17조원 규모의 소비자 손해배상 공동소송이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17일 공정위로부터 이율담합으로 3천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16개 생보사(삼성, 푸르덴셜, 교보, 흥국, 대한, 동양, 신한, 동부, 메트라이프, 알리안츠, 미래에셋, 녹십자, 우리아바바, KDB, ING, AIA)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이율담합으로 보험가입자에게 17조억원(1억2만5천건)의 손해를 입혔다.
금소연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는 이번 소송엔 정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홍보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금소연은 1차로 담합을 리니언시(자진신고)한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을 상대로 43건, 7천만원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해 조만간 담합한 16개 전 생보사를 상대로 금융사상 최대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금소연은 보험사 담합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최소 1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피해대상 보험계약만 해도 1천만건이 넘을 것이란 게 금소연의 설명이다.
공동소송에 참여 가능한 소비자는 생보사 담합기간 동안(2001년부터 2006년)에 종신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재해상해보험 등 확정이율형의 보장성상품과 연금보험 등 저축성 상품의 가입자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인 재테크보험, 적립보험, 뉴플랜, 연금저축보험 등 책임준비금(적립금)을 공시이율로 부리하는 저축성보험 상품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모든 보험가입자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려면 금소연에 소송 위임장과 사건위임 계약서, 보험계약사항 전산 조회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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