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농협목우촌이 외부업체 소고기를 농협목우촌 최고급 소고기로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소비자연대는 24일 사기방조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제17조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용철 농협목우촌 대표이사를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대는 농협목우촌이 제공하는 최고급(한우 1 등급 이상) 소고기만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는 농협목우촌 웰빙마을 가맹점에서 원산지 표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서울방배점, 경기서수원점, 경기오산운암점 등이 서울 성동구 마장동 등에서 구입한 외부업체 소고기를 농협목우촌 최고급 소고기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농협목우촌은 서울 방배점의 이같은 행위를 두차례 적발했지만, 2차례 경고만 했을 뿐 관련기관에 신고를 기피했다고 말했다.
또 경기 서수원점은 농협목우촌이 소고기 공급에 차질이 있자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소고기 예약이 있는데 공급이 어려우면 외부업체를 통해 고기를 구입해 쓰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며 농협목우촌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시적 동의 및 은폐하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연대에 따르면 경기 오산 운암점의 경우 소고기를 농협목우촌이 아닌 외부업체 고기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다.
소비자연대는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은 이번 농협목우촌 가맹점에서 밝혀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소비자에게 공개사과를 요청한다. 농협목우촌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소비자를 기만한 가맹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소비자에게 사과와 동시에 소비자 피해보상 대책을 밝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농협목우촌이 소비자연대의 정당한 주장을 외면한다면 소비자피해 소송인단 모집 등을 포함하여 적극 대응할 것이다. 농협목우촌의 가맹점 관리 부실로 인해 이번 밝혀진 가맹점 이외에도 위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농협목우촌은 정육식당 웰빙마을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농협묵우촌 조합원이 기술과 정성으로 사육한 순수 한우 1 등급 이상의 최고급 냉장육만 공급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