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사람인에이치알(이하 사람인)이 마케팅 방식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다툼은 두 가지로 모아지는데, 먼저 잡코리아의 사이트에 올라온 채용정보를 사람인이 무단으로 복사에 올렸다는 것과 많이 쓰이고 있는 엔딩브라우저 기법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다.
무단 복사 문제에 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사람인에게 무단으로 복제해 올린 채용정보에 대해 잡코리아에게 6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관해 잡코리아는 2010년 12월말 사람인이 2008년 이전부터 잡코리아에 등록된 채용정보를 사람인 사이트에 무단 게재해 왔다는 이유로 무단 게재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사람인 측에 채용정보를 게시하려면 개별적으로 동의를 구해 올리라 했지만 그러나 사람인은 법원 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구인업체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총 135건의 채용정보를 무단 복사해 사람인 사이트에 게재하는 행위를 계속해 잡코리아는 위반에 따른 배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집행문부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21일 법원이 사람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정보복제등금지가처분 사건과 관련된 집행문부여 소송에서 잡코리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람인 측은 2010년 당시에도 동의 부분에 대한 범위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 포괄적 동의를 한 것이고, 명시가 돼 있었다면 또 다시 반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인 측은 현재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람인 측은 "구인정보는 모든 취업 사이트에 게재돼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엔딩브라우저 마케팅과 관련, 사람인 측은 "대행업체의 추천으로 기존에 많이 쓰고 있는 마케팅이고 문제가 없다고 해 이 마케팅을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행업체에게로 확대되는 문제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 "현재 소송에 들어간 상태며, 검찰 조사 중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마케팅은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해당 연관 사이트를 자동적으로 추천해 주는 웹마케팅의 한 방식이다.
잡코리아는 지난달 20일 "사람인이 애드웨어를 이용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잡코리아를 검색하거나 도메인을 클릭할 때 사람인 사이트가 뜨도록 했다"라며 "불공정 행위"라며 형사 고소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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