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도로 위 설치 전선 점용료내라' 소송서 서울시 한전에 패소 확정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서울시가 도로 위에 설치된 전선에 대한 점용료를 내라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주는 전선과 일체가 돼야 본래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서울시가 전주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때 전선이 설치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도로법상 전주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전선에 대해서도 당연히 점용허가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전선이 그 아래 도로를 무단점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전주에 대해서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두면서도 당연히 설치가 예상되는 전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선에 대해서는 별도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것으로 봐야하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12월 한국전력을 상대로 강남구 역삼동(도곡동 길)과 노원구 상계동(동부간선도로) 일부 도로의 지상에 설치된 고압전선에 대한 5년간의 점용료로 37억원(감정평가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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