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검찰이 주가조작과 불법 교차대출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영두(51) 그린손해보험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30일 269억원대의 회삿돈을 이용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5개 종목의 주가를 상승시켜 회사 실적을 부풀리고 수백억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이영두 대표와 임직원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토마토저축은행과 교차대출을 통해 회사에 5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회장 외 1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은 회사 자산운용과정에서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당해 주식을 장 종료전이나 동시호가 시간에 집중적으로 2천626회의 고가 매수 주문을 내거나 308회의 종가 관여 주문을 제출해 2010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총 270억여원어치의 주가를 조작해 불법이득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매분기 말 대외에 공시하는 지급여력비율이나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 등을 부풀려 그린손보의 영업력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지난 2010년 1월 구속기소된 신현규(60) 토마토저축은행 회장과 상호대출을 공모하고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자회사를 통해 150여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총 200억원의 불법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 회장은 또 현재 횡령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윤현수(59) 한국저축은행 회장의 부탁을 받고 한국 저축은행 및 계열사로 부터 총 80억원을 대출받아 증자자금으로 사용하는 한편, 2009년 8월 윤 회장이 운영하는 한국종합캐피탈에 100억원의 회삿돈을 신용대출해 그린손보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상 이 같은 교차대출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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