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농심이 올해 말까지는 국내 삼다수 공급 사업을 계속하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지난달 31일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이의신청' 소송에서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또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따른 제주삼다수의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농심은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공급중단 금지 관련 소송에서 두 차례 연속 승세를 유지하게 됐다.
제주개발공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 효력이 종료되는 12월 15일 새 삼다수 유통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농심 관계자는 "3월 판결과 바뀐게 없는 똑같은 상황인 것이고 법원이 다시 농심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새 사업자 선정도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