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소비자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교육서비스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피해 신고 접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 상반기에 대학에 진학한 이모군(19세)은 학교 내에서 방문판매원을 만나 CD 등을 포함한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CD에 관하여서는 과금되지 않으며 계약 당사자가 입금을 하여야만 비로소 강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지내던 중, 근래 계약한 업체로부터 대금납부에 관한 최고를 통지 받고 해약하고자 했으나 "계약한 지 14일이 지나 불가능하다"라는 응답만을 들었다.
소비자센터에 신고 접수된 다른 피해신고의 사례도 위와 비슷하다.
센터의 한 관계자는 "방문판매법상의 계약철회 기간은 14일이지만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며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직접 취소의사를 전달하거나 소비자센터에 문의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대학생들의 이 같은 소비자피해 신고 접수 사례는 10건이다.
통상, 신고 접수의 숫자보다 실제 피해 사례가 더 많은 것을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피해는 암중에 다수분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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