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지난 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지난달 31일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이의신청' 소송에서 당초 일부 인용 결정을 변경해 가처분결정의 효력기한을 제한했다. 여기에 남아 있는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한 농심의 무효확인 소송도 마무리가 쉽지 않아 보여 삼다수 판매권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로 농심은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공급중단 금지 관련 소송에서 두 차례 연속 승세를 유지하게 됐고, 이번 판결로 농심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이 있을 때까지 또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삼다수 공급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삼다수 공급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며 지난 1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제주개발공사는 1일 신청한 재항고에 승소해야 광동제약과 삼다수 유통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광동제약은 제주개발공사와 농심의 법원 판결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기존 유통망을 이용해 삼다수를 유통하려고 했던 것이고 때문에 추가적인 설비나 비용이 투자된 것이 없어 기업 리스크 부분도 없다"라며 "양자 문제라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주개발공사와 농심 양사간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삼다수 위탁판매업체를 일반입찰로 선정토록 하는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한 농심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제주지법 행정부는 오는 27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패소한 측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커 쉽게 마무리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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