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월 2회 강제 휴무제에 따라 9일 전국 대형마트 3사(264곳)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71%인 766곳이 문을 닫았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대형마트급인 하나로클럽과 슈퍼마켓형인 하나로마트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 제기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전국 대형마트 3사의 72%가 네번째 의무휴업에 들어간 10일 사람들은 하나로클럽(마트)에 몰려들었다.
대형마트와 SSM이 의무휴업을 하는 2·4주 일요일엔 유통법상 의무휴업 대상에서 빠져 365일 영업이 가능한 하나로클럽(마트)에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하나로클럽 양재점의 경우 인근에 전통시장도 없어 호황을 누렸고, 대형마트와 SSM이 문을 닫는 날 하나로클럽(마트)는 평소 주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알려진 바와 같이 하나로클럽(마트)는 유통법의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이 51%가 넘는 곳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라는 예외규정에 의해 강제휴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문제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보다 하나로마트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 소도시 시장상인들은 대형마트와 SSM이 영업이 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2천70개의 지역단위 농협은 대형마트와 SSM이 진출하지 않는 곳까지 진출해 있기 때문에 농협 계열 마트나 대기업 계열 마트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한 상인은 "'의무휴무 혜택을 전통시장이 아닌 농협 하나로마트가 보고 있어 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2천70개 점포 중 10%인 602개의 하나로마트는 농축수산물의 비중이 51%가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는 농축수산물 매출이 높다는 근거로 강제휴무 대상에서 제외된 것임에도 외국산 농·수산물이 눈에 띄기도해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1%'라는 이 단서조항의 문제를 두고 지방 소도시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유통법 재개정을 통한 하나로마트의 의무휴무 추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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