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양청) 국내 금니 생산업체 4곳 중 1곳은 금 함량이 기준에 못미치는 제품을 치과에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올해 1/4분기 시중에 유통 중인 치과용귀금속합금 74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회수,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금니의 조성비를 검사한 결과 국내 8개 제조업체의 12개 제품에서 1g당 금 함량이 평균 0.0253g 부족했으며 최대 0.029g까지 함량 미달인 제품도 있었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는 최근 금값이 상승함에 따라 금 함량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값이 싼 은이나 구리 등의 비율을 높였다(現 국내 금 시가 1g당 약 6만7천원)"며 "이 밖에 5개 제조업체의 8개 제품은 아연과 구리 등 기타 원소의 조성비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식약청은 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와 검사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 업체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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