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수원지방법원(이하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 지동에서 20대 여성을 납치ㆍ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42)씨에게 15일 사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오원춘 사형선고 사유에 대해 "피고인은 처음부터 강간 목적 외에 불상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후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비록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반인륜적 처벌일지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강간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시체에서 살점을 365조각으로 도려내 손괴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말했다.
앞서 피고인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50분경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K(28.여)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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