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상습 체납차량 1만2817대 번호판 영치… 총 66억원 체납

박현규 기자
[재경일보 박현규 기자]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1만2천여대의 번호판이 영치됐다.

이들 차량의 총 체납액은 무려 66억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공무원 5850명을 투입해 총 1만2817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차주는 체납액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며,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한다고 설명했다.

또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 제한과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도 병행된다고 덧붙였다.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에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 번호판을 발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질서 확립과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일제 단속을 벌였다"며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번호판 영치나 강제견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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