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앞으로 서울지하철 승객이 착오로 반대방향 개찰구로 들어갔다고 해도 5분 내에 목적지 방향 개찰구로 들어가면 추가요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18일 "시민들의 편의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동일역사 5분 이내 재개표 서비스'를 지난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환승역에서 노선이 다른 개찰구로 들어갈 경우는 제외된다. 또 재개표는 선·후불 교통카드와 정기권 이용자에 한해 1회만 가능하며, 일회용 교통카드와 관광권은 올해 중 적용할 계획.
그동안은 지하철 이용객이 반대 방향으로 들어갔을 때 역직원의 도움을 받아 비상게이트를 이용하거나 기본운임을 내고 다시 개표해야 했으며 부과된 운임을 환불받으려면 역무실을 직접 찾아야 했으나, 해당 승객 불편은 이번 서울시의 조치로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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