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노후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안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서울시, 5537대 연말까지 부착 의무화

박현규 기자
[재경일보 박현규 기자] 노후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장치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하는 혜택도 준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차량 1697대와 7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3840대 등 5537대의 차량은 오는 1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주요 간선로 6곳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하기로 했으며, 단속된 차량은 1차 경고 후 1회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의 과태료가 누적 부과되고 최고액은 200만원이다.

시는 이와 함께 매연차량의 서울시 진입을 막기 위해 시계 지점 40곳에서 상시로 매연 점검, 매연이 기준치를 넘으면 5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연료 소모량이 많고 매연 배출이 심한 노후 차량 3255대를 조기 폐차했으며 이를 위해 39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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