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세탁한 '특수강도·성폭력' 조선족 등 130명 적발돼
특히 남편을 감금하고 폭행한 조선족 여성이 육아도우미로 일하거나 여성을 강간한 남성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례까지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흥락 부장검사)는 법무부 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와 공조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거나 불법체류로 적발돼 강제퇴거된 뒤 신분을 세탁해 재입국한 조선족 중국인 130명을 적발, 이들 중 11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 4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구속)씨는 2003년 전 남편을 감금·폭행해 돈을 강탈한 혐의로 유죄를 받고 강제퇴거당하자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중국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신분을 세탁해 2007년 재입국한 뒤 강남에서 입주육아도우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3년 술집 여종업원을 강간했다가 퇴거된 김모(불구속)씨는 신분을 세탁한 뒤 재입국해 한국국적을 취득했으며 초청한 중국 여성과 혼인까지 했다.
지난해 필로폰 밀매로 적발됐다가 퇴거된 이모(구속)씨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모두 바꾸고 방문취업비자로 재입국해 영주권(F5)을 취득하려다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두 차례 범죄가 적발되면서 퇴거당한 신모(61)씨는 '40년생 김모, 47년생 신모, 49년생 양모' 등 3개의 신분을 번갈아 사용하며 출입국 당국을 농락하다 검거됐다.
지난 1999년 한 차례 불법체류로 적발됐던 한모(불구속)씨는 2003년 위장혼인을 통해 재입국했다가 다시 들통나자 이름을 중국 한족식으로 바꿔 재입국한 뒤 귀화허가를 얻어냈으며, 국적 취득 후에는 다시 원래 이름으로 개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안면인식시스템'을 활용해 샘플로 채취한 조선족 중국인 전원을 상대로 안면 동일성을 점검한 결과 신분세탁사범을 다수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등록을 한 중국인 9만4천425명의 얼굴을 안면인식기에 넣어 강제퇴거 때 작성된 사건부의 얼굴 사진과 비교 분석해 동일한 얼굴임에도 인적사항이 다른 사람을 골라내는 방법을 썼다.
전국 공항만에 360대 정도 설치된 안면인식기는 얼굴 윤곽, 이목구비 비율 등을 분석해 동일인 여부를 판독하며 사후 지문대조를 통해 점검하면 거의 100% 정확성이 입증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호구부(주민등록)는 인구가 많고 전산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한국 돈 400만~500만원만 주면 브로커를 통해 쉽게 위작해 새로운 인적사항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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