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부산시(시장 허남식)는 27일 내달 1일부터 1천600cc 미만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및 유료도로 통행료 1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주요 감면대상은 배기량 1천600cc 미만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시 등록)이며, 시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올해 7월1일 이후 해당 표지는 등록차량의 경우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같은해 6월30일 이전 등록차량일 때는 사용 본거지 구ㆍ군 환경위생과에서 교부한다.
이에 부산시 관계자는 "소중한 지구환경을 보호하며 동시에 경제적 이득도 볼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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