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천재지변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해져

퇴직연금 운용수익률 급변동시 5일 이내 가입자 통보해야

이형석 기자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필요, 6개월 이상 요양 등의 사유 외에 태풍과 호우, 대설 등 천재지변으로 물적·인적 피해 시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당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으로 제한한 바 있다.

또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3개월 동안 급변동할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5일 이내 가입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행정예고안을 고시하고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고시안은 우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에 더해 천재지변에 의한 물적·인적 피해 시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과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인출 대신 적립금의 40∼50% 이내에서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확정기여형(DC) 가입자는 중간인출과 담보 대출 모두 가능하다.

고시안은 또 퇴직연금 사업자가 5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운용현황을 통지해야 하는 기준을 해당 가입자의 분기 말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직전 분기 말 수익률 대비 20% 이상 상승하거나 10% 이상 하락할 경우로 규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입자의 운용 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운용수익률이 현저히 변동할 경우 신속히 운용현황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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