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공안당국은 5일 지난 3월경 무단 방북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일행의 귀환일자에 맞춰 노 부의장과 범민련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 측의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경찰청 보안국은 이날 오전 노 부의장의 자택·범민련 사무실·범민련 간부 B씨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으며, 이 중 B씨는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부의장과 범민련 간부 B씨는 각각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및 잠입 탈출 등의 혐의'와 '이적단체 가입 및 노 부의장의 방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안당국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노 부의장이 이날 오후 3시께 판문점을 넘어오는 대로 긴급체포하고 파주경찰서로 이송, 방북 경위 및 행적 등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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