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감사원 "지역난방공사, 소비자에게 요금 190억원 더 걷어"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해 3월 바뀐 정부 고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준보다 높은 열요금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190억여 원을 더 걷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탄공사 직원 2명은 3억여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온수 사용료를 책정하는 열요금은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요금기저×적정투자보수율)를 합산해 정해지는데, 난방공사는 요금기저와 적정투자보수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열요금 상한액을 1Gcal당 1574원 올려 1Gcal당 2만3419원으로 책정해 소비자에게 190억 여원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급시설 공사비를 사용자에게 요금으로 징수한 뒤 시설을 공사 자산으로 취득·관리한 경우 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요금기저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3198억여원을 요금에 반영했으며, 건설 중인 자산에서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부분을 빌린 돈으로 가정, 건설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열요금으로 회수하면서 동시에 자기자본 조달액 중 1169억여원을 요금기저에 이중으로 포함시켰다.

감사원은 난방공사가 자기자본보수율도 전기·가스업종 공기업의 평균을 적용한 8.65%보다 높은 11.81%로 책정했다고 지적하고, 난방공사 사장에게 해당 금액을 요금 산정시 제외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통보했다.

또 난방공사가 우리사주 취득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130여억 원을 지원한 뒤 이를 총 인건비로 처리해 총인건비 인상률이 한도 1.6%보다 높은 23.4%에 달하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석탄공사 직원 2명이 기술개발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3억여원을 가로챈 것을 적발하고 면직 및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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