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농사 안 짓는 고령 농촌 주민 농협조합원 인정 추진… 95만명 혜택볼 듯

원로조합원제 추진… 의료·복지 지원 혜택 확대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고령으로 인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촌 주민도 농협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고령자 95만명이 의료·복지 지원 혜택이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 고위 관계자는 9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주는 원로조합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원로조합원 제도가 도입되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농촌에서 고령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복지 지원 등 사회적 역할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원로조합원 제도는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은 고령자가 농사를 짓지 못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예외로 인정하는 제도로, 농협은 매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령 조합원들의 극심한 반발로 잦은 분쟁이 생겼다.

이들 무자격 조합원 가운데 대다수는 과거 어려운 여건에서도 쌀 등 현물을 출자해 조합 설립을 주도했거나 수십 년간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참여해 농협 발전에 이바지한 고령 조합원이다.

5월 말 현재 65세 이상 고령 조합원은 119만4305명으로 전체 조합원 246만310명의 절반에 육박하며, 60세 이상 조합원은 145만7236명으로 59.2%에 달한다.

65세 이상 조합원 가운데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는 조합원은 47만7509천명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가입자는 94만 9천145명으로 80% 수준이다.

농협 관계자는 "원로조합원 제도는 무자격 조합원 논란을 해결하고 진성 조합원 중심의 정예 조합원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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