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와라와라' 주점 상표분쟁서 국내기업 'F&D파트너' 승소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외식프랜차이즈 업체인 F&D파트너가 자사 주점 `WARAWARA(와라와라)'의 상표등록을 인정하라며 일본 외식업체 몬테로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F&D파트너는 2001년부터 독자적으로 `와라와라'라는 상호로 국내 영업을 해오다 2008년 `WARAWARA' 상표등록을 마쳤으나, 몬테로자가 자사 주점과 동일하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해 패하자 소송을 냈으며, 특허법원은 일본에서 먼저 영업을 시작해 크게 성공한 몬테로자의 손을 들어줬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F&D파트너가 2007년 상표 출원 때까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상당한 인지도를 획득한 반면 몬테로자의 서비스표 `笑笑·わらわら(와라와라)'는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몬테로자가 이를 이용해 국내시장에 진출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에 비춰볼 때 F&D파트너가 몬테로자의 명성에 편승해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했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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