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토부, 주차난 해소 위해 차고지증명제 도입 재추진 검토

관련 연구용역 입찰공고… "여건 변화 등 따져 신중히 검토"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정부가 차고지증명제 도입 재추진을 위해 관련 연구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새로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변경·이전 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 대도시 교통난 완화 등을 위해 정부가 지난 1989년 이래 네 차례 전면 도입을 시도했지만 자동차업계의 반발과 반대 여론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지난 2003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필요성이 재론된 이후 사실상 10년째 소강 상태에 머물러있다.

국토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만으로는 주택가 주차난과 이로 인한 이웃간 주차분쟁, 주택가 이면 도로 기능 마비 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 국내 등록 자동차 2천만대 시대를 눈앞에 두고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차고지증명제 도입 가능성을 다시 한번 타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현재 제주도만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근거해 2007년 2월부터 차고지증명제 단계 시행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시 동(洞) 지역의 2천㏄ 이상 대형차, 36인승 이상 승합차, 5t 이상 화물차 등 대형 자가용 차량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를 2017년까지 중형차, 2022년까지는 소형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에서는 일본이 유일하게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일본은 1962년 주차장법과는 별도의 '자동차 보관장소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차고지증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주차장설치상한제 등 주차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용역입찰 공고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용역입찰 공고에서 이 연구 용역의 주요 목적이 ▲차고지증명제 ▲주차장설치상한제 ▲주차단속 현황 연구라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 용역에서 차고지증명제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한편 도입 여부를 놓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가 마지막으로 추진된 시점부터 시간이 꽤 흐른 만큼 그동안 어떤 여건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기 위해 연구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도입 여건이 충분히 성숙했는지 등을 따져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반발이 아직도 클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교통수요 조절을 위해 주차장 공급을 제한하는 정부 정책과도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 용역에서 주차장설치상한제에 대한 연구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도심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시행되고 있는 도심지역 주차장 설치상한제가 획일적인 제한 기준 등으로 효과가 미흡하다고 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차장 설치 상한 기준을 주차장법령에서 세분화·구체화하는 한편 기존 주차장을 용도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최근 불법 주·정차의 증가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차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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