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 A씨는 주위에서의 재혼 권유로 듀오에 가입했다. 처음에는 원하는대로 잘 진행해 주었다. 그러나 이후 사람과의 만남은 아트바인트 나온 사람처럼 성의도 없고 시간 때우러 나온 사람 같았다. 이후 한달 동안 연락이 없어 문의를 하면 마지못해 기존 회원 중 한 명의 프로필을 보내주고 3주가 넘도록 답변이 없을 때도 있었다. A씨는 회원 관리가 너무나 성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정회원수 2만7천명과 성혼수 2만4천명을 자랑하는 결혼정보회사 듀오에 가입한 한 회원의 업체의 불성실 소개로 인한 피해 사례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중매에 거부감을 느끼던 젊은 층도 관심을 갖고 있어 최근 결혼정보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부실한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도 많다.
이 피해 회원은 해당 회사 매니저가 핑계를 대며 회원을 피하다가 모든 원인을 고객에게 떠넘겼고, 이후 탈퇴를 하겠다고 하니 "좋은 결실 맺어드리지 못하고 탈퇴 진행해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라는 통보와 함께 소비자 귀책사유로 탈퇴금을 산정해 알려왔다. 그러나 회원은 사업자 귀책시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으나 듀오측은 책임이 없다라며 계속 회원상태를 유지하라고 답해왔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내 결혼정보업체는 1천50개, 국제 결혼정보업체는 1천680개 수준이다.
결혼중개업체 가입비는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54.7%(58건)로 가장 많았으나,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8.5%(9건)나 됐다. 이처럼 가입비를 내고 회원에 가입하지만 결혼정보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고,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피해 예방 주의보까지 발령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1천744건이 접수됐고 이 중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106건을 분석한 결과, 회원 가입 시 정했던 배우자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해 발생한 소비자피해가 34.0%(36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경우인 '소개조건 미준수·불성실 소개'에 해당된다.
다음으로는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이 33%(35건), 과다한 위약금 14.1%(15건), 계약 미이행 8.5%(9건), 회원관리 소홀 6.6.%(7건), 기타 3.8%(4건)였다.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과 관련해서는 결혼중개업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1년간 무제한 소개 조건으로 회원에 가입하면서 가입비 3백만원을 지급했고 파티 형식으로 2회 소개를 받고 이후 계약 해지 및 가입비 정산을 요구했으나 서비스 개시 이후 환급을 불허한다는 자사 약관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 '부당한 성혼 사례비 요구'로 혼인중개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가입비 80만원을 지급했고 중개업체의 만남서비스를 통해 결혼이 성사될 예정인데 중개업체에서는 성혼 사례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며 지불하지 않으면 결혼을 방해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경우가 있었다.
A씨의 경우 처럼 불성실한 업무 태도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게 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경우, ▲회원 가입 계약이 성립된 뒤 사업자의 소개 개시 전에 해지하는 경우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소개 개시 후 해지하는 경우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의 사례와 같이 해당 업체측은 자사 약관을 내세우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하게 환급하거나, 아예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현재 서울시 구청에 영업 신고된 결혼정보업체는 37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중 세 곳 가운데 한 군데는 사실상 사업자 한사람이 운영하는 영세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 수가 부족하다보니 돈을 받고 가짜 회원 행세를 하는 '회원 알바'를 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져졌다. 신원 조회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조건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 작성 시 가입비, 이행 기간, 약정 만남 횟수, 추가 서비스 횟수 등 약정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성혼 시 사례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에 성혼사례비를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의 신원 확인 과정이 철저한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며 "회원의 호적등본ㆍ졸업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정확한지 민원신청을 통해 직접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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