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농심은 라면값 담합과 관련해 17일 공정위로부터 1천80억7천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16일 오후 늦게 통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농심은 한달안에 법리검토를 벌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4개 업체가 2001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총 1천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과된 과징금은 ▲농심 1천77억6천5백만원 ▲삼양식품 116억1천400만원 ▲오뚜기 97억5천900만원 ▲한국야쿠르트 62억7천600만원이었다.
삼양식품은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리니언시에 따른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다. 당시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 현장에서 다른 3개사들은 철저히 담합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삼양식품 측 변호인은 "추가로 진술할 게 없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라고 진술하며 특별한 소명을 하지 않았다.
한편, 삼양식품 측은 "공정위 판단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고, 한국야쿠르트와 오뚜기 측은 입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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