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150만원' 파견근로자 10만명 돌파… MB정부서 42% 증가
특히 현 정부 들어 파견근로자가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은 간접고용 형태의 하나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도입돼 현재 전문지식·기술·경험 등이 필요한 32개 업종, 191개 직종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파견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7.2%(7183명) 증가한 10만6601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파견 사업체(허가업체)수는 1813개로 13.7%(218개) 늘어났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는 1만2811개로 13%(1478개) 증가했다.
파견근로자수는 도입 첫해인 1998년에는 4만1545명에 불과했지만, 2006년(6만6천315명) 6만명을 돌파한 뒤 2007년(7만5천20명) 7만명대, 2009년(8만3천775명) 8만명대로 늘어나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파견근로자가 무려 42%(2007년 7만5020명→2011년 10만6601명)나 증가해 참여정부 5년 간의 증가율 17%(2002년 6만3919명→2007년 7만520명)의 두 배가 넘었다.
문제는 파견근로자들이 고용 불안과 정규직 대비 열악한 임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파견업무별 근로자 월평균임금은 154만원으로, 통계청에서 파악한 지난해 6∼8월 기준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239만원)의 64%에 불과하다.
특히 32개 상시 파견 허용업무 외에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허용되는 44개 파견업무별 근로자 평균임금은 121만원에 그쳐 이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와 기업은 전문 인력 수급의 원활화 등을 내세워 파견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구조조정 상황에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거나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자동차업계의 사내하청을 근로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조업 등 파견이 금지된 업종에서는 도급(하청)으로 위장한 불법 파견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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