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튜브·속눈썹 접착제 리콜… 발암물질 등 검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서광현 원장)은 물놀이용품과 휴대용 레이저포인터 등 생활용품을 포함한 214종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위니코니㈜(모델명 WC-W13)의 물놀이용 튜브 1종과 대진케미칼(모델명 GLUE)과 엠에스앤코리아(모델명 MS-1)의 가짜 속눈썹을 부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접착제 2종을 리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물놀이용 튜브의 경우 공기주입구 부분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 이하)를 넘겨 2.2% 검출됐으며, 접착제에서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이 안전기준(20㎎/㎏ 이하)을 크게 초과(GLUE 3만6천237㎎/㎏,MS-1 3만7천138㎎/㎏)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부적합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이들의 바코드 정보를 전송해 전국 3만4천여 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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