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찬 성범죄 전과자 정보 경찰은 '아무것도 몰라'
법무부·경찰 정보공유 안해 관할署도 인원·거주지 정보 '캄캄'
전자발찌 착용자는 현재 총 982명으로, 전자발찌 위치추적 관제센터 요원과 현장 보호관찰관 등 법무부 인력 102명이 관리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것.
이 같은 검찰과 경찰의 소통 부재가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이 계속해서 성범죄 전과자들에 의한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경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10만여명의 인력을 보유한 경찰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중대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전국 249개 경찰서가 관내에 몇 명의 전자발찌 착용자가 살고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의미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중한 성범죄자이지만 경찰로서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첩보를 수집하거나 주변을 감시하는 등 예방 활동을 할 수 없다"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성범죄를 저질러 15년 이내 5년 이상 또는 10년 이내 3년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나, 5년 이내 3회 이상 입건된 전과자 약 2만명을 성폭력 우범자로 분류해 따로 관리하고 있지만, 이는 전자발찌 착용자와는 별개의 정보다. 경찰이 관리하는 2만명 중에 전자발찌 착용자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 누구인지 모르고 양 기관의 분류 기준 차이로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 정보를 넘기려 했지만 관련 법제가 없어 법 개정까지 기다려달라고 경찰이 요청했다"면서 "법 개정을 추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에 경찰이 112 출동을 통해 신속대응해주기를 바랄 뿐 정보를 통째로 넘길 의향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성범죄자의 재범을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하루 빨리 관련 정보를 경찰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이 규정하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16세 미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자 ▲전자장치 부착한 전력이 있는데 또 성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10년 이내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자 등으로 성범죄자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흉악범에 속한다.
이 밖에 정부가 공개한 성인 대상 성범죄자 등록 대상자 1268명,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 성범죄자 4868명 역시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분류되며 경찰에 따로 통보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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