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현대그린푸드, CJ프레시웨이, 이씨엠디 등이 700여명의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7월 대규모 단체급식업체 9개사 중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5개사가 운영하는 회사·병원 등 10개 급식업소에 대한 근로감독결과 현대그린푸드 2개 식당, CJ프레시웨이 2개 식당, 이씨엠디 1개 식당 등 5개 급식업소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현대그린푸드는 A회사 구내식당과 B병원식당을 운영하면서 하청받은 560명의 근로자에 대해 원청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관리, 통제했다.
CJ프레시웨이는 C병원식당과 D회사구내식당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130명을 채용한 후, 원청 근로자는 주메뉴를 하청근로자는 부메뉴를 나뉘어 조리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원청 영양사가 하청근로자를 원청근로자처럼 관리하고,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엠디는 병원직원식당을 운영하면서 원청 조리사가 하청근로자인 조리보조원에게 업무를 지시한 혐의다.
고용부는 이들 업체가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고 하도급 근로자 699명을 원도급업체인 단체급식업체에 직접고용토록 시정지시했다. 불법파견이 확인된 단체급식업체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경우 파견법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과태료 28억6천만원(1인당 1천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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