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체조선수 사이드 요코타 니나의 경우, 이천만명의 아시아인을 죽음으로 몰고간 상징인 욱일승천기를 명백히 연상시키는 체조복을 입었음에도 IOC는 이를 표현의 영역에 두었다.
유엔패션의 고희정(33)씨는 “이처럼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한 IOC가, 박종우를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또한, 일본선수복과 박종우를 보면, 발생시간이 ‘경기중’과 ‘경기후’ 차이가 있으며, 고의성, 의도성 역시 승리와 거대한 함성의 기쁨 속에서 단순히 종이를 주워들어 행위한 박종우와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올림픽을 준비하는 거대기관인 일본체육회와 일개 개인선수라는 차이가 있는데, 선수에게만 제재하는 것은, 약자에 대한 차별이며, 혼혈인인 사이드 요코타 니나에 비해 차별받는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로 보여질 수 있으며, 강력히 이의제기가 필요한 부분이다. 나찌문양 또는 나찌문양을 연상시키는 선수복을 허용하지 않으면서,아시아인 이천만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상징을 선수복 표현의 자유로 둔 것 역시 아시아인에 대한 있을 수 없는 차별로 보고,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TV를 보며 받으신 충격으로 인한 피해메세지와 함께 이번주내에 서류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같은 IOC의 관행으로 보아 1차적으로는 박종우 선수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있어서는 안되며, 선수를 제재하려면, 반드시 같은 원리로 일본체육회의 제재 및 해당복장을 입은 선수들의 메달을 모두 박탈시켜야 이치에 맞다. 또한,본질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복장이 선수복으로 등장한 것에 대해 IOC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할 예정이다.
유엔패션의 고희정씨는, 위와같은 강력히 이의제기하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받으신 충격과 피해메시지 및 디자이너와 일반인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명백한 욱일승천기 상징임의 조사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주내 IOC와 FIFA에 민간NGO차원의 이의제기를 하며, 위안부피해자 할머니 등 전쟁피해자들이 전파성이 강한 TV매체를 통해 욱일승천기 선수복을 보고 받은 쇼크 등을 첨부하고, 관련 전쟁피해자기관들과 국제연대한다. 본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약자에 대한 탄압,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로 보고, 런던중재법원 등 가능한 국제중재기관을 찾아 끝까지 해결하겠다. IOC의 비도덕적 패션 선수복 허용 및 본 사안에 대해 8-9월중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알려나가며 끝까지 해결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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