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히로뽕 상습 투약·판매한 가수·음반기획사 대표 등 7명 적발

김시내 기자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히로뽕을 판매하고 투약한 가수, 음반기획사 대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 술잔에 몰래 히로뽕을 탄 뒤 성관계를 가진 마약판매책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가수 김모(45)씨와 판매책 이모(60)씨, 음반기획사 대표 윤모(4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한 가수지망생 A씨(34·여) 등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음반기획사 대표 윤씨와 가수지망생 등에게 히로뽕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다.

마약관련 전과가 8번 있는 김 씨는 10년전 마약류 투약 혐의로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면서 만난 판매책 이씨로부터 히로뽕을 공급받아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가정주부의 술잔에 몰래 히로뽕을 타 마시게 해 환각상태로 만든 뒤 인근 여관으로 데리고 가 다시 히로뽕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 과정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주부 한 명은 호흡곤란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가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경찰조사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줄 알았지 마약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를 검거한 뒤 공범관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판매책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면서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마약투약자들은 나이트클럽 등에서 술이나 커피 등에 히로뽕을 몰래 타 마시게 한다"면서 "특히 평범한 가정주부들이나 직장여성들을 노린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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