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업계·누리꾼 '환영'
"표현의 자유 막을 만큼 공익 효과 없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포털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리려는 이용자들의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이용자들도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 한층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작년부터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검토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제도 폐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 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본인확인제를 규율하고 있는 이 사건의 법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손모씨 등 청구인들은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 뒤에야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0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인터넷 언론사인 '인터넷 미디어오늘' 역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부터 본인확인조치의무 대상자로 공시하자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가 이번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린 것은 정부가 도입한 인터넷 실명제가 공익 효과 없이 표현의 자유만 침해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충격적인 악성댓글 때문에 연예인이나 10대 청소년이 자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자 실명제가 악성댓글을 줄이는 데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는 구글과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인터넷 서비스가 국내에서 크게 유행하면서 인터넷 실명제는 '우물 안 개구리'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연동해 본인확인 절차없이 댓글을 남기는 '소셜댓글'이 등장하면서 인터넷 실명제 무용론이 대두했다.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절차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본인을 확인할 방법도 사라지고 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상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지난 18일부터 시행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으로 인터넷 실명제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법률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헌재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분쟁처리 기능 강화,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 추진 단계부터 반대 입장을 표출했던 포털업체들도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 환영했다.
국내 인터넷 관련 기업의 대표들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은 위헌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인터넷 생태계를 왜곡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던 요인이 이제라도 폐지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더 나아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내 인터넷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현행 규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내 포털업계 대표격인 네이버도 "인터넷상에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고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의 규제 형평성 논란을 가져온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포털업체도 "본인확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면서 "국내 인터넷 기업을 역차별하던 제도가 완화됐다는 점은 다행이며 이러한 제도는 법적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기업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위헌 결정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익명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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