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하청업체 소속인 이들을 불법적인 파견 형식으로 고용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은 현대그린푸드가 조리 업무만 전담하는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 이들을 고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하청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청의 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노무사는 "대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고용관계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하청회사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7월 대규모 단체급식업체 중 사내하청을 사용하고 있는 5개사의 급식업소 10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불법파견 사례가 드러났다며 하청 노동자를 원청회사가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현대그린푸드는 원청의 조리사가 조리ㆍ검식ㆍ배식ㆍ청소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하청 노동자의 업무수행 과정을 실질적으로 관리ㆍ통제하고 있었다. 원ㆍ하청 간 파견계약을 맺지않고 조리사들이 조리보조원의 업무를 감독ㆍ지시할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현대그린푸드가 서울 아산병원과 울산 현대중공업의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100여명의 원청회사 조리사들이 위탁회사 조리보조원 560명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실을 밝혀내고 조리보조원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현대그린푸드는 조리보조원들을 직접고용하는 대신 현대캐터링이라는 자회사를 설립, 이 회사로 적을 옮기도록 했다. 또 현대그린푸드의 정규직 조리사 전원도 현대캐터링으로 전적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한 하청 노동자 244명은 원청인 현대그린푸드가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현대그린푸드의 경우 일을 시키는 조리사는 원청 소속이고 직접 일을 하는 조리원은 하청이었는데, 자회사를 만들어 분리됐던 업무를 하나로 합칠 계획이다.
그러나 현대그린푸드에서 정규직으로 일했던 조리사 100여명은 하루아침에 자회사로 옮겨야 할 처지에 놓인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560명 전원을 채용하고, 불법파견 판정을 아직 받지 않은 나머지 사업장에서 일하는 1천여명의 하청회사 조리보조원 전원을 자회사에 단계적으로 직접 고용할 예정"이라며 "오히려 하청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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