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검찰, 한국저축은행 계열 저축은행 대표들 줄줄이 기소

전재민 기자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윤현수(59.구속기소) 한국저축은행 회장과 공모해 수백억원대 부실대출을 한 계열 저축은행 대표들이 줄줄이 기소됐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한국저축은행 이모(60) 대표, 진흥저축은행 이모(64) 대표, 경기저축은행 여모(61)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윤 회장의 지시로 한국저축은행 계열인 경기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의 대주주인 대한전선의 자회사를 포함한 4개 기업에 충분한 담보를 잡지 않거나 사업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총 691억원 상당을 대출해줘 계열 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300억원은 윤 회장이 대한전선 임모 대표로부터 소주업체 인수를 위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는 말을 듣고 한 레저업체에 대출해 준 돈으로 드러났다.

윤 회장은 이 사모펀드가 규정상 저축은행의 투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자 레저업체를 통해 간접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윤 회장 지시로 대한전선에 1175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대주주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저축은행 이 대표에게는 384억원 상당의 동일·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진흥저축은행 이 대표에게는 150억원 배임, 경기저축은행 여 대표에게는 703억여원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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