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당진 어린이집서도 '바늘학대?'… 인터넷 논란

김시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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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최근 울산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들의 발바닥을 바늘로 찔러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충남 당진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18개월 여아의 발을 바늘로 찔러 학대했다는 주장의 영상과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기의 발을 찌른 '바늘 학대'가 당진에서도 일어난 것이냐며 우려와 분노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방적인 '피해' 주장만 듣고 단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는 상황이다.

4일 한 포털 사이트에는 "지난달 31일 아는 동생의 18개월 된 딸이 어린이집 차에서 내리자마자 발을 만지며 '아파 아야'라고 하며 칭얼대기에 양말을 벗겨 발을 보니 발바닥이 바늘에 찔리고 긁힌 듯했다고 한다"는 글을 복사·인용한 글이 올라와 있다.

여아가 자신의 조카라고 밝힌 이 작성자는 "동생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아이 발에 관해 문의하자 '그럴 리가 없다. 담임과 얘기해 보겠다'라고 하고는 '아무 일이 없었다'고 했다"며 "동생이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담임 선생님의 휴대전화는 주말 내내 꺼져 있었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또 "전화기가 꺼져 있고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아 억울한 마음에 '당진맘' 카페에 어린이집 상호를 명시하고 이러한 글을 올리자 어린이집 원장이 전화를 걸어 '게시글을 내려 달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성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는 작성자가 3일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제2의 어린이집 바늘 학대는 아닐까요?’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 인터넷 상에서 복사·인용된 것이다.

이 작성자는 또 지난 2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링크했다. 동영상에는 해당 여아의 발바닥이 도톨도톨 빨갛게 살갗이 부풀어 오른 모습과 함께 소파 옆에 앉아 있다가 엄마가 내미는 바늘을 보자 “아파”라는 소리를 지르며 엉덩이를 뒤로 빼고 발버둥치는 모습, 바늘을 가까이 가져가자 바늘을 피하려다 벽에 뒷머리를 부딪치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현재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글과 유튜브 동영상은 삭제된 상태지만 해당 글의 복사본이 나돌고 작성자의 블로그에도 같은 내용의 글과 함께 어린이집 측의 반응 등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당진시는 해당 어린이집을 조사 중이며 어린이집 원장은 바늘 학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현재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나 고소, 인터넷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등이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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